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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제목 : 출산전 진료비 지원 제도 이용 안내 조회수 : 6526
  번호 : 186 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08.12.09
     
*** 출산전 진료비 지원제도 이용 안내(임신확인서 발급 관련) ***


저희 산부인과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 제도인 바우처 지정 요양 기관입니다.

임신부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이 들어있는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, 산부인과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공단이나 국민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저희 의원에서는 안정기에 접어드는 임신 4개월(16주)부터 임신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. 이에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임산부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고운맘 카드로 지원 받는 금액은 총 20만원으로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
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을 위하여 저희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
2008년 12월 9일
애니산부인과 원장 정미영